이 글은 순전히 저의 경험에 의한 글이므로 글 내용 이외의 문의 사항은 세무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상담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식 설명이지만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쉽게 설명 해볼려고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부동산이 있을수가 있겠네요. 상속세 납부기한은 망자의 사망한 월의 마지막날 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만약 각종 공제(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등등)를 제외하고 나온 산출 세액이 2억이라고 하면 내실 세금은 2억의 20%인 4천만원에서 공제 천만원을 받아 3천만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명의 상속인이 나눠서 내는 경우 한명이라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간다고 합니다.
상속 지분 계산
그러면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사망시 본인이 상속받게 되는 법적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프로의 지분을 가진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녀의 지분보다 50프로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지분은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 듭니다. 각각의 예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망자의 배우자의 지분은 1.5 자녀의 지분은 1이 됩니다.
ex)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두명인경우
망자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1.5/3.5, 자녀는 각각 1/3.5가 됩니다. 보기 쉽게 정수로 표현하면 3/7, 2/7, 2/7이 각각의 지분이 됩니다. 더 알기 쉽게 퍼센트로 말씀 드리면 어머니가 42.8 퍼센트, 자녀들은 각각 28.6 퍼센트가 됩니다.
ex)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세명인경우
어머니의 지분은 1.5/4.5, 자녀의 지분은 세명이 각각 1/4.5가 됩니다. 정수로 표현하면 어머니는 3/9, 자녀들은 2/9씩 되겠네요. 다시 퍼센트로 계산하면 어머니는 33.3%의 지분을 가지고 자녀들은 22.2%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건 정말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뒤에 부가적으로 붙는 행정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구요. 또한 상속이라는 과정 자체가 어떤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든 법적지분에 의한 상속이든 일단 법에서 인정하는 본인의 지분을 인지를 하고 상속에 대한 의논을 하는것이 조금이라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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