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순전히 저의 경험에 의한 글이므로 글 내용 이외의 문의 사항은 세무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상담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 상조를 이용하셨다면 상조 비용, 그리고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자녀 공제는 위의 표를 참고 하시면 되고 저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 해볼려고 합니다. 상속세 관련에서 특히 배우자 공제에 대해 검색했을 때 "최대 3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기사만 보고 잘못 계산하실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남편 혹은 아내를 잃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배우자가 조금더 윤택하게 살 수있게 나라에서 세금을 공제 해주는 것과 부부의 재산은 공동노력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공제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원으로 고정입니다만, 배우사 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내용을 잘 살펴 보셔야됩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공제액 30억중 작은 것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명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 재산이 3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약 43%되고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가 받게 되는 몫은 12억 9천만원이 됩니다. 이 가족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12억 9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2. 상속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일괄 공제를 이용해야 됩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와 자녀 두명이 있고 상속 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의 지분은 약 4억 3천만원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일괄 공제를 통해 5억을 공제 받는다면 4억 3천만원보다 7천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3.11 - [일상생활 꿀팁 & 정보/간단정보] - [상속세 시리즈] 법적 상속지분 계산하기.
정리
1. 상속세 절세의 측면에서만 정리하자면 법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5억이 넘어가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고, 배우자 상속분과 최대 공제액 30억중 작은 금액을 공제를 받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 합니다.
2. 상속가액 대비 배우자의 지분이 5억원 미만이라면 배우자 일괄공제 5억원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기초적인 지식만 알고 상담하시더라도 상담의 질이 많이 올라 갈 것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 힘들다면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최적의 세무사를 지정해서 진행하신다면 납부할 세금이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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