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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 정보/간단정보

[상속세 시리즈]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세무사 수수료

by 써클체인지업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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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순전히 저의 경험에 의한 글이므로 글 내용 이외의 문의 사항은 세무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상담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달했던 서류들 위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기본서류

 

1. 사망신고서 (망인이 병원에서 사망 시 병원에서 발급 가능)

 

2. 부동산보유내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소 정도만 전달했습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 (사망일 기준 예금되어 있는 잔액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해당은행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망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잔액증명서 (사망일 기준 망인에 대한 부채 유무를 알려주는 증명서 입니다. 이 역시 망인이 생전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5. 예금통장거래내역 사망일로부터 2년전 동안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예금거래내역은 세법상 2년정도 기간의 내역이 필요한데 세무사의 요청에 따라 발급받아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거래내역을 5년 혹은 10년을 본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사전증여를 한 경우 혹은 상속재산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망인의 금융 거래내역을 5년에서 10년정도 본다고 합니다.  

 

3번에서 5번의 서류는 은행에 가실때 한번에 다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6.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각 상속인 마다 필요합니다.)

 

7. 망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 해야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받는 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니다.)

 

 

상속세 공제 관련된 서류

 

1. 공동 묘지에 망인을 모셨다면 공동묘지에 대한 장지비용 영수증

 

2. 장례식 비용 영수증

 

3. 상조를 이용하셨다면 상조 이용 영수증

 

1번에서 3번까지의 영수증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가 명시되어있어야됩니다.

 

4. 생전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다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부분은 공제로 보기는 힘들지만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다시 줘야되는 돈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수수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무사 수수료는 조절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복비도 정해져있는 최대 요율은 있지만 깍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무사 수수료도 충분이 조절가능합니다.

 

통상 세무사 수수료는 상속재산의 0.5 퍼센트 정도로 한국세무사협회에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예를들어 10억 기준으로 500만원) 하지만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에 맡기신다 해도 어떤 부분은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출했던 서류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탈세해서는 안되지만 공제 되는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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