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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 정보/간단정보

주민세 (재산분)신고 및 납부 전 확인 사항

by 써클체인지업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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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가 날라올때마다 '이거 또 내야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보험 말고는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생각도 크게 들지 않구요. 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신고 및 납부는 항상 성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세금을 내지말자가 아닌 똑똑하게 세금을 내자가 그 취지 입니다.

 

얼마전 주민세(재산분)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된 점을 간단히 적어보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재산분)란?

 

재산분 주민세는 종전의 사업소세 항목이 지방세 간소화 조치에 따라 주민세로 전환 된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는데요, 사업소 연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멱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 및 공장, 기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대상자 및 세율

 

신고 납부 댕사자는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 입니다. 소유여부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및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라 합니다. 사업소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400제곱미터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400*250=100,000원의 세급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재산분의 과세 기준은 7월 1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 및 납부 해야된다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33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을 1명의 임차인이 사용하게 된다면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시더라도 2명의 임차인이 나눠서 사용하게 된다면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납부 세금은 없게 되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 복합 쇼핑몰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세(재산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고 및 납부시 제출 서류

 

신고 및 납부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아무 생각없이 관할 세무서로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갔습니다. 세무과와 세무서는 다르니 유의해주세요!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져야됩니다. 저의 경우 면적이 378제곱미터라 과세 대상이였지만 임차인이 두 분이 378제곱미터를 반반 나눠쓰고 계셨기 때문에 납부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분께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사용면적을 각각 330제곱 미터를 적어 놓으셔서 구청 직원분께서 면적이 378이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면적이 378인데 어떻게 임대 면적이 660제곱미터 되냐고 말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임대차 계약 작성하실때 사용면적을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후다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면적 및 사용면적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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