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 경험에 근거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녹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 및 세무사, 법무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등기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등기 후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협의 분할은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피 상속인의 사망)되면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내야되며,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합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협의 상속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전 협의 분할이 되는 경우
위에 말씀 드렸다시피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유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감안하지 않겠습니다.
1. 상속세와 취득세는 6개월안에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가산세를 납부해가면서 질질 끄는 것 보다는 대화의 여지가 있다면 기한안에 납부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2. 취득세를 낸다고 해서 반드시 등기를 쳐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포함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취득세를 낼려면 등기를 쳐야된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속에 한해서는 취득세만 내고 등기는 추후에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을 했을 때
등기의 경우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1. 법적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등록하는 것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중 한명이 법무사를 통해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1의 경우 상속인 한명이 단독으로 등기를 등록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취등록세를 받아서 납부를 해야되는데 이 경우는 다른 상속인에게 취등록세를 받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3. 상속인 한명이 단독으로 등기 등록을 진행하고, 6개월 안에 협의 분할에 의해 등기를 다시 친다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중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명의로 건물 혹은 토지를 자녀 중 한명이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 등기 등록을 했습니다. 이미 상속세와 취득세는 납부를 한 상태이구요. 이때 아버님께서 자신의 건물 혹은 땅의 지분을 맏이에게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이때 맏이가 아버님의 지분을 받아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고 아버님의 지분을 받아오는 경우. 이부분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 어머님 사망 후 6개월 이내의 시점이라면 협의분할서와 필요서류를 제출을 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세 부분을 아버님께서 납부하셨다면 그 액수 만큼 아버님께 드리면 됩니다.
금액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2번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시 증여세를 안내도 되니까요.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로 경정등기 시 법무사 비용
상속등기 후 특별한 이유에 의해 다시 등기를 등록하는 경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저도 경정등기를 해야되는 경우라 여러 법무사들을 통해 알아봤는데, 상속 등기에 비해 경정등기의 수임료가 워낙 작다 보니 기피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진행해주신다는 분을 찾았는데요. 비용은 10만원~20만원 정도 사이로 상속 등기를 진행할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상속 등기할때 법무사 비용은 200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속받는 건물이나 토지의 금액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상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점은 상속인들간에 서로 충분한 대화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상담전에 사전지식을 드리고자 제 경험담을 올립니다.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제 경험에 근거한 글이므로 전문적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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