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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도전기/1차 민법

민법 파트1 민법 총칙, 챕터1 법률 행위 총칙, 법률행위의 의의

by 써클체인지업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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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의의

 

법률 사실이 1개 이상이면 법률 요건이 성립되며 이는 법률 효과를 가진다.

 

의의 : 사적자치의 실현 수단(국가 관여 없이 스스로가 자기 결정 한다는 뜻)

 

 

 


법률행위와 의사 표시

 

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필수인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 한다. 의사 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라 볼수 없다.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란 매매계약을 말함.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에서 아파트를 매도 할려고 내놓은 의사표시에 해당되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의 했을때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요소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청의 행위( 신고 및 허가), 사실 행위( 인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 합동행위 세가지로 나눠진다. 표로  선요약 후 설명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언(유증), 단법인의 설립, 유권 포기등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취소,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채무변제, 상계등
계약 전형계약(유명계약)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도급, 임치, 현상광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여행계약(최근에 추가)등 15가지
비전형계약(무명계약)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
합동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

단독행위 (일방적이고, 법정주의)

 

의의 : 행위자의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종류 : 의사표시를 수령할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진다.

 


계약 (합의)

 

의의 :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지는 법률 행위,

 

종류 :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을 유명계약, 그 외의 계약은 무명계약이라 한다.

  

※ 계약에서 시험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임 중점적으로 볼 것.


합동행위

 

의의 : 서로대립하지 않고 공동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심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

 

종류 :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가 그 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가지 조건을 필요로함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것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능, 취소시 소급적용하여 처음부터 뮤효,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 민법상의 능력

1.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 능력자로 규정

2. 의사능력 : 사리를 판단하여 의사를 결정할수 있는 능력,  ↔ 의사무능력자 ( 만취자, 어린이)

3. 행위능력 : 행위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정신적제약), 피성년후견인(행위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것.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허위, 착오, 사기, 강박)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 혹은 취소를 논할때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어야함. 따라서 성립되지 않은 법률 행위는 무효 취소를 논할수 없음.

 

 

 

법률행위의 목적

 

목적의 확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수 있어야함,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이행기)까지 확정 할수 있으면 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확정할수 없음으로 결정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목적(내용)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은 실현 가능해야되며, 불가능한 경우 무효, 실현 가능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해진다.


목적의 적법성

 

법률행위의 내용은 적접해야되며 사회절서와 관계 있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용어 :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계약)의 성립 당시부터 법률 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처음부터 안되는것)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이행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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