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총40문항이며 문항당 2.5점이다. 과목당 과락이 40점이니 부동산 총론과 민법을 합쳐 평균 60점이 되면 1차는 합격이고, 두 과목중 한 과목이 40점 이하가 없으면 1차는 합격이다.
민법에는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5가지 파트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총칙과 물권, 채권이다. 총칙에서 24.8%, 물건법에서 35.7%, 계약법에서 24.8%가 출제 되며 나머지는 특별법에서 출제가 된다.
특별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에서 각 1~2문제씩 출제가 예상된다고 한다.
법률과 인관관계
1. 법률관계
의의 : 사람들의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
채권 관계 : 사람과 사이의 법률 관계 (상대성, 대인성)
물권 관계 : 사람과 물건의 관계 (절대성, 대세성)
종류 :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며 전자의 경우 권리, 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한다.
특히 의무는 법적인 구속을 말하므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2. 인간관계
의의 :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지는 생활관계
EX) 친구와의 약속, 선물을 사주기로 한것 등 인관관계에 기한 약속으로 법률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3. 법률관계와 인관간계 구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법의 보호를 줄 이익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결정
기타 내용
저당권이 설정 되지 않은 채권자 : 일반채권자라고 함.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선권과 비율은 평등하다.
반면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은행의 경우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우선 변제권도 법원 경매시에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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