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1 주민세 (재산분)신고 및 납부 전 확인 사항 세금고지서가 날라올때마다 '이거 또 내야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보험 말고는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생각도 크게 들지 않구요. 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신고 및 납부는 항상 성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세금을 내지말자가 아닌 똑똑하게 세금을 내자가 그 취지 입니다. 얼마전 주민세(재산분)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된 점을 간단히 적어보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재산분)란? 재산분 주민세는 종전의 사업소세 항목이 지방세 간소화 조치에 따라 주민세로 전환 된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는데요, 사업소 연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멱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20.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