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준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1000만원) 신청 방법 2022년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소기업등의 코로나 19방역조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조건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이렇게 입니다.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의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 대비하여 매출감소가 큰 년도가 기준년도가 됩니다. 위 표와같이 매출 감소가 큰 20년도가 적용 년도가 됩니다. 지원 유형 및 금액 위 표에서와 같이 연 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이 결정됩.. 2022.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