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법무사 비용1 상속 등기 후, 상속개시 6개월 이내 협의 분할 가능여부 및 법무사 비용 이 글은 제 경험에 근거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녹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 및 세무사, 법무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등기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등기 후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협의 분할은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피 상속인의 사망)되면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내야되며,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합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협의 상속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전 협의 분할이 되는 경우 위에 말씀 드렸다시피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특.. 2022. 9. 7. 이전 1 다음